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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이명박 변호인 "졸속 재판...단 1원도 대통령에 전달되지 않아" / YTN

2020-10-29 8

[강훈 / 변호사]
오늘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되었습니다. 변호인으로서 정말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부터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까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또 우리나라 헌법의 정신과 규정들이 완전히 무시된 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2심 재판 선고까지는 강풍처럼 몰아닥쳤던 척폐청산에 대한 인간적인 두려움, 또 12만 페이지가 넘는 증거 기록의 방대함 등을 오류의 원인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최고 법원인 대법원에서까지 이런 판결이 선고될 줄은 정말 생각지 못했습니다.

변호인이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고 주심 대법관이 결정된 이후에 오늘 겨우 6개월의 시간이 지났을 뿐입니다.

재판부의 합의에 필요한 시간, 또 판결문을 작성하는 시간을 빼면 12만 페이지가 넘는 증거 기록을 딱 넉 달 동안에 검토하고 결론을 냈다는 말이 됩니다.

하루에 1000페이지의 기록을 읽고 결론을 냈다는 말이 됩니다. 이것이 졸속재판이 아니고 뭐가 졸속재판입니까?

오늘 유죄로 확정된 횡령금이나 뇌물죄에 단 1원도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여도 대통령에게 그 돈이 전달됐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3자에게 전달되었는데 그것을 대통령이 지시했거나 대통령이 알았다는 내용일 뿐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지 충분한 동기가 있는지를 변호인이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런 자들의 말만 믿고 무고하다고 변소하는 사람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0년에 이르는 중형 선고를 대법원에서 딱 6개월 만에 한다는 것이 이것이 정상적인 재판입니까.

지금 와서 대통령께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아마 대통령께서도 참담하게 그지 없으실 겁니다. 대통령께서 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이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변호인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서, 재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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